◆노동개혁
△고용보험법 등 5대법안 입법
-통상임금 정의 제외금품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규정
-실업급여 지급수준·기간 확대, 통상적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및 뿌리 산업에 대해 파견 허용
△노사정대타협 후속조치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해지 등의 기준·절차 명확화하는 등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재고용 기회 확대 등 경영상 해고절차를 명확화하는 입법 추진(노동위원회 조정시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공공개혁
-공공기관 부채감축·방만경영개선을 지속하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기능조정 방안 마련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2017년까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보조사업 효율화 도모, 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 강화
-공무원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등 인사 제도 혁신, 공공기관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
◆금융개혁
△지배구조개선
-사외이사 자격요건, 지배구조 내부규범·내부통제기준의 세부사항 등 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등 8월 제정
-배당관련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투자자 의결권권 행사의 모범규준인인 스튜어드십 코드 마련하고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가입 추진
△경쟁촉진 확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 자본금 기존 10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하향하고, 지분보유 한도를 10%에서 50%로 완화
-상호금융업·보험업의 업권별 규제차이 해소(동일기능·동일규제를 위한 법령체제 정비)
-손해보험회사의 일반 손해보험 부문 활성화 방안 마련(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요율 산출 자율성 확대, 일반손해보험만을 영위하는 신규 보험회사 설립 허용 등)
-금융권 단계적 성과주의 확산, 금융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
△자본시장 활성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주문·결제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등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구조전환을 위한 시장분할 추진
-증권현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마련(1월)
-금융상품 자문업업 활성화, 공모펀드에 대한 성과중심 보수체계 확산을 위한 펀드 보수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최소투자금액기준 완화 등 펀드 손익규모에 따른 운용보수 차등화 등)
-저축의 날을 금융의 날(저축투자의 날)로 확대 개편
△소비자 권익보호
-특성화 점포 확산 등 금융소비자 수요에 맞춘 야간·휴일 등 탄력적 은행영업 적극 유도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보험업법령 개정)
-불완전판매 방지, 판매업자 수수료 고시·설명 의무 강화
△외환제도 근본적 개편
-자본거래 신고 기존 2000달러에서 '50만달러 초과 거래 중 일부'로 대폭 축소하고 지급·수령절차 대폭 간소화(재외동포 국내자산 반출 등 사전검증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증빙서류 폐지)
-증권·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 하고 외화이체업을 도입
-6월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국내 금융기관의 중국 채권시장 진출, 국내 외화표시 채권시장 활성화 추진
◆교육개혁
△대학경쟁력 강화
-대학 구조개혁 기본 계획을 매3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잔여재산 관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구조조정 촉진기반 마련(현재:청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정한대로 처리 후 국고귀속->변경: 개인이 대학 설립·운영 과정에 출연한 재산 내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후 귀속허용)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를 재정지원·컨설팅 등과 연계해 대학 정원 감축의 실효성 제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학과개편을 추진하는 우수대학을 선정·지원(PRIME 사업 신설, 2016년 19개 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LINC), 평가 및 후속계획 마련(6월)
△현장중심 인력양성·공교육 정상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Uni-Tech(전문대), 장기현장실습(대학) 등 일학습 병행을 위한 재학 단계별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자유학기제 교사연구회 운영지원을 올해 145개에서 내년 340개로 확대하는 등 교원역량 강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과정 운영을 위한 연구학교 내년 80곳 지정
◆대·중소기업 상생
-대-중견-중기간 자금순환이 원활하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규정 적용범위 확대(중소기업->소규모 중견기업)
-대기업 신용에 기반한 매출채권 담보로 2·3차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에 대한 상생결제세액공제 신설(0.1~0.2%)
-유통분야 실태조사 결과로 유통벤더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 및 개선(12월)
-중소·벤처 기술 탈취 방지장치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대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영업비밀보호시스템 무료로 설치보급, 몰수·추징 도입 등 영업비밀 침해죄 처벌 강화
◆비정규직 보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 부여 등 근로자 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중소기업 20%, 중견기업10%, 대기업 5%)
-비정규직 복리후생 차별 없도록 지도·감독 강화(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시 차별관련 사항 필수 점검, 동종 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차별 금지 등)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한 사전조정 등 임금체불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숙박비 등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15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 및 지역·업종별 차등화 등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다층적 연금제도
△국민연금
-경력단절 여성의 추후납부 허용하고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원율 인상 및 차등화(일률50%->기존40·신규60%):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월보수 140만원 이하)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분의 50%지원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을 감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 완화
△퇴직연금
-30인아하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사업장에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 지원(실적배당형, 최저이율보증형 등 퇴직연금 운용을 다양화하고 체증·체감형 등으로 지급방식 다변화)
△개인연금
-개인연금법 마련(퇴직후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과세이연을 인정해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55세 이상 등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
◆서민자산형성 지원
-희망키움 통장 지원대상·금액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 확대(만12->13세)를 통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강화(지원대상 올해 3000->내년5000가구, 근로소득장려금 월 27.5->30만원)
-LH·지방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 거주자를 중심으로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확대 추진(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시 보증금액(임차료의 9~24개월)만큼 보증금 인하)
-휴먼예금재단에 출연된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 기간제한(5년)을 없애는 등 원권리자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