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진보단체가 오는 19일로 예정된 3차 민중총궐기 집회 신청에 관해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진보단체 '민중의 힘'이 이달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열기 위해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에서 각각 1만명과 5000명 규모로 열겠다고 신고하자 지난주 해당 집회에 관해 금지 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고, 목적이 상반된 2개 이상의 집회가 신고되면 나중에 신고 접수된 집회는 경찰이 금지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아울러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한 집시법 12조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진보단체들이 이달 5일 개최를 신고한 2차 총궐기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3차례 금지 통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에 관해 진보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집회는 별다른 과격양상 없이 마무리 됐다.
한편 민노총은 경찰이 집회에 관해 각종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반발, 이번 집회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3차 민중총궐기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