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형에 멍드는 K-메디]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

2015-12-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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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압구정역에 있는 성형외과들이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간판을 한자로 써서 병원을 홍보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수험생들의 성형할인 무한특권" "수험생 흔녀탈출"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달 중순부터 수험생 유치를 위한 성형외과 광고가 대거 등장했다. 흔히 '수능 마케팅'으로 불리는 수험생 대상 성형수술비 할인 행사는 이미 수년째 성황 중이다. 그러나 이런 할인 행사 뒤에는 각종 불법 행위가 도사리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에 자주 나온 의사를 내세워 상담을 한 후 막상 수술은 얼굴도 모르는 의사가 진행하는 대리수술, 쌍꺼풀·코·가슴성형 등 여러 건의 성형을 하면 더 할인해준다는 환자 유인·알선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다. 규모가 큰 대형 성형외과병원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지난 2013년 12월 발생한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 사망 사고는 국내 초대형 성형외과로 꼽히는 서울 강남의 그랜드성형외과에서 일어났다. 이 여고생은 수능을 마치고 강원도 삼척에서 올라와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결국 숨졌다.

특히 수험생 환자와 겨울방학이 겹쳐 성형수술 성수기로 불리는 겨울철은 성형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집중됐다.

상담 내용별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부작용·합병증이 없는 수술인 것처럼 환자를 모집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의 부작용 관련이 가장 많았다.

환자가 타당한 이유로 수술을 취소해도 병원 측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 수술 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전·후 사진을 거짓으로 만든 거짓·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것도 적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자 공정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형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알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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