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사준 남성이 결별 후 돌려달라고 소송, 내연녀로부터 아파트 대금의 절반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3부(이승영 부장판사)는 A(54)씨가 B(36·여)씨를 상대로 낸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씨가 A씨에게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던 중 업무상 이사를 하게 된 A씨는 B씨에게 함께 갈것을 제안, 3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해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그 사이 아내와 이혼한 A씨는 "묵시적으로 약혼의 성립 및 혼인을 전제로 아파트를 사준 것이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아파트를 사줄 당시 본처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두 사람이 손님과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만났으며 많은 나이 차를 보면 혼인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사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로 "결별 후 아파트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거듭 말했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불륜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준 돈은 불법행위에 따른 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여러 차례 구입대금 절반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고 불법행위에 따라 건넨 돈이라도 그 반환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