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종 동식물 '불법 보관·사육' 2659건 확인

2015-12-14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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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환경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유통된 야생 생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고, 2659건의 불법 보관·사육 행위를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수입·유통할 때에는 당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고 사례를 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96%(2549건)로 가장 많았다.
 
해당 개체는 개인 사육용으로 수입한 앵무새, 거북, 도마뱀, 뱀 등과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한 철갑상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110건은 가시연꽃, 매 등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관·사육한 사례였다.
 
이어 교육·연구·전시 목적으로 표본이나 박제를 보관한 사례가 81건, 증식·관상 목적으로 살아있는 개체를 보관한 사례가 29건으로 조사됐다.
 
자진신고는 소유자가 관련 규정을 잘 몰라 불법으로 사육·보관한 야생 생물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나 개인은 이번에 한해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면제된다.
 
다만, 신고된 개체 중 CITES 부속서 1에 해당하는 긴팔원숭이, 바다거북 등은 개인이 사육할 수 없기 때문에 몰수한다. 몰수 대상은 179마리이며 동물원 등 보호시설 기증은 가능하지만 개인 간 양수·양도는 제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동물보호단체 제보, 인터넷 거래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규정 위반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간 불법거래가 의심된 업체를 지난달 특별점검해 법규 위반이 드러난 17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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