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 2기분 자동차세 953억원 부과

2015-12-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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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인구유입 등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7억원 증가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9만 건 953억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홍보를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856억원 보다 97억 원(11.3%)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자동차세 증가 사유를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세수확충 노력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 11월말 기준으로 인천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34만 7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24만여 대) 보다 약 10만 7천대가 늘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3%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까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대상 시민들께서는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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