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에 고화질 CCTV 설치 의무화…40만→130만 화소 상향

2015-12-10 11:45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130만 화소의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적용하는 공동주택 등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존 41만 화소의 CCTV로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소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한 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으로 향후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이 516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