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는 130만 화소의 고화질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달 11일 공포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41만 화소의 CCTV로는 범죄인 특정이나 차량번호판 판독 등이 어렵고, 야간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소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한 재료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공업화주택의 결로성능은 ‘공동주택의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밀과 내구성 기준은 삭제했다.
국토부는 이번 인정제도 개선으로 향후 5년간 공업화주택 건설비용이 516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