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조 56일간 지속…피해액 총 56억원

2015-12-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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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분포 해역도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올해 8월 2일부터 56일간 지속한 적조에 따른 피해액이 총 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남 통영 연안에서 최초 발생한 후 전남 진도와 경북 울진 해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서 적조가 발생해 총 225개 어가에서 어패류 447만6000마리가 폐사했다.

해수부는 올해 적조는 광범위하게 고밀도로 발생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8월에 경남 해역, 9월에 전남 해역에서 각각 고밀도 적조가 이어졌다. 적조 특보는 9월 26일 해제됐다.

해수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에 따라 이달 중으로 피해 어업인에게 복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11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올해 적조 대응 상황을 평가하고 관계기관과 효율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논의하는 '2015년 적조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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