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쟁점 법안 처리 무산돼 '식물국회' 비난 자초

2015-12-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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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15차 본회의에서 빈자리가 눈에 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김혜란 기자 =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여야는 끝내 쟁점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기싸움에 매진하다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정기국회 문을 닫았다.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여야는 3번에 걸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통과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 114개의 법안이 상정돼 일사천리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간통죄를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이른바 '장발장법'이라 불리는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한 분할납부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군사법원을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진통을 겪었던 쟁점법안 합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밀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심야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 이들 법안을 합의한 후 처리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대부분 상임위원회 심의 선에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법과 사회적경제법 등을 논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열려 20분만에 파행됐고, 원샷법을 처리해야 할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야당 의원들의 논의 거부로 심의가 제자리에 멈춘 상태다.

야당은 '합의 후 처리'라는 원칙을 내세워 법안 처리의 전제로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의 홍영표 산업위 간사와 윤호중 기재위 간사, 김기식 정무위 간사, 전해철 법제사법위 간사는 이날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특혜 원샷법과 서비스발전법 등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여당에 촉구했다.

본회의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해 본회의 법안처리를 위한 협상을 주재했지만, 결과는 별다른 성과없이 추후 논의키로 하고 끝이 났다.

10일부터는 새누리당의 단독 소집요구로 임시국회 회기가 한 달간 시작된다. 이날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를 15일과 22일, 29일 각각 열기로 했다.

그러나 임시국회에선 정기국회 내 처리에 실패한 쟁점법안들을 비롯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특히 선거구 획정은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6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은 30분만에 결렬된 바 있다.

9월부터 시작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결국 500건 가량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역대 최악', '식물국회'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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