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2015년도 2기분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031-760-2999) 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