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부대를 총괄 지휘하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켓부대' (Strategic Rocket Force of the Korean People’s Army : 이하 전략로켓부대) 등 단체 4곳과 개인 6명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는 이날 이들 개인과 단체를 북한의 무기 확산 및 불법 자금 조달과 연루된 혐의로 특별 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전략로켓부대는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북한 군 조직이다. 지난해 3월 과거 미사일 지도국이 개편되면서 육·해·공군과 대등한 군종으로 격상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로켓부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3월과 7월에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사례를 적시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6명 중 5명은 이미 2005년 미국의 제재대상에 오른 단청상업은행 소속이다. 고태훈 대표를 비롯 장범수·전명국 시리아 지사 주재원, 최성일·김정종 베트남 지사 주재원 등이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2005년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광산개발무역회사의 자금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시리아 주재원이 2명이나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2013년 제재대상에 포함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지사 주재원인 김경남도 개인 제재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불법무기 운반 등 혐의로 2014년 미국 제재대상에 포함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Ocean Maritime Management Company)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해진 해운사, 평진 해운사, 영진 해운사 등 해운사 3곳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애덤수빈 테러금융 정보 담당 차관보는 "북한은 핵 프로그램 확산 및 대량살상 무기 및 재래식 무기 확보 등을 통해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러한 시도를 위한 북한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밝혀내고, 국제금융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관할권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모든 거래도 금지된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등 각종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