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까지 친환경 車 100만대 보급..."18조원 규모 수출시장 창출"

2015-12-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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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이하 친환경차)를 100만대 이상으로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동차 산업의 신(新)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보고하고 확정했다.

친환경차는 현재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강조된 온실가스 핵심 감축 수단이다. 앞서 박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할 계획”이라며, 친환경차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203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7~11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으로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 등을 '3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우선 정부는 친환경차 핵심 부품 성능을 향상할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짧은 주행거리와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친환경차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및 운영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소차에는 2750만원이, 전기차에는 12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법체계 정비도 이뤄진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 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내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이 밖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을 때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전용 번호판도 도입해 전기차 맞춤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중고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 산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친환경차 생산을 올해 8만대에서 2020년 92만대까지 끌어올리고, 5만대였던 수출도 64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친환경차 100만 시대를 달성하고, 18조원 규모의 새호운 수출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이번 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380만톤을 감축하는 등 신기후체제 대응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며 "배터리와 전자부품 등 다른 업종과 유기적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고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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