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원장의 당원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김 전 원장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으나, 김 전 원장은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신청을 기각했지만, 김 전 원장은 기각 결정을 통보받고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행 당헌당규상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제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김 전 원장은 사실상 이 달부터 제명상태였지만, 이날 최고위 회의를 통해 제명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