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정지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영종대교 관리주체 신공항하이웨이㈜의 교통서비스센터장 A(47)씨와 B(41)씨 등 외주업체 직원(센터 근무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측은 사고가 일어나기 20분 전까지는 평균 가시거리가 2.2㎞였는데 9분 전부터 급격히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등 관리 주체측이 당시 기상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최초 신고 접수 후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했고 이 사고 이전에 안개로 인해 영종대교 전체를 통제한 적이 없는 등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무혐의 판단을 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검찰은 당시 2명이 사망한 사고 책임을 물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운전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연쇄추돌의 책임은 관리 주체보다는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