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甲질 또 터졌다…이번엔 ‘비서관 월급 상납 요구’

2015-12-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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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또 터졌다.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번에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다. 박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 중 일부(120만원)를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 강매에 자녀 취업 청탁까지 잇단 갑질 논란이 터진 터라, 국회의원의 '초헌법적 권한'을 제어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또 터졌다. 국회의원 '갑질' 논란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이번에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다. 박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 중 일부(120만원)를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 강매에 자녀 취업 청탁까지 잇단 갑질 논란이 터진 터라, 국회의원의 '초헌법적 권한'을 제어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대동 "자진 상납" 해명… 논란 일파만파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구 사무실에서 13개월간 근무한 전 비서관 A씨는 매달 월급에서 120만원씩 박 의원 측에 입금했다. 총 1560만원이다. 2010년부터 박 의원과 함께한 A씨는 19대 총선 이후 국회로 들어왔지만, 박 의원에게 '급여 부분의 일정 부분을 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했으나, 박 의원은 "여기 돈 벌러 왔느냐"고 타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의원이 이 돈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A씨는 결국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것을 안 A씨가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이 군색한 데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박 의원 상납 요구는 부당노동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국회 본청.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구 사무실에서 13개월간 근무한 전 비서관 A씨는 매달 월급에서 120만원씩 박 의원 측에 입금했다. 총 1560만원이다. 2010년부터 박 의원과 함께한 A씨는 19대 총선 이후 국회로 들어왔지만, 박 의원에게 '급여 부분의 일정 부분을 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tlsgud80@]


◆'김태원·윤후덕·신기남·노영민' 줄줄이 갑질

이뿐만이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었던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뒤 상임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을(乙)'인 산하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셈이다. 또한 노 의원 행위는 여신금융법 위반 소지가 크다. 논란이 일자 노 의원은 지난 2일 산자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앞서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8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아들 채용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김 의원이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특혜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당 윤리위원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국민들 시선은 싸늘하다.

야권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8월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로스쿨을 졸업한 딸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도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학교 고위관계자를 만나러 갔다.

문제는 각 당 윤리기구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군부독재 탄압으로 한 차례 제명(1979년)됐을 뿐, 부정부패 등 비위행위로 의원직에서 제명된 사례는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절실히 와닿는 이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제공=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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