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별도 의사면허 관리기구 개설 시급…'의료인의 질' 정부 개입 필요"

2015-12-0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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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 면허관리체계 대폭 개선키로

복지부, 동료평가제도 도입 등 검토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 의뢰 추진

시행 중인 보수교육 내실화하기로

[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한지연 기자 =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허술한 의료인 관리체계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의사면허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꾸린 후 내년 2월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의료법학회·의료윤리학회·의학회·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료윤리·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의료인 단체, 환자 단체 대표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 판단 기준과 이를 증빙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외 사례도 꼼꼼하게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체가 마련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의료법을 개정, 새로운 의사면허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동료평가제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해외에서는 의사가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건강 상태뿐 아니라 동료평가 제도도 활용한다"며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각 의료인 중앙회·협회의 보수교육은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의료인 연수교육 계획과 결과보고, 출결 관리 강화, 대리출석 방지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해 각 의료인 협회의 윤리위원회 등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복지부에 처분을 의뢰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약사에 대한 면허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면허신고제 도입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면허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주경제 자료사진]


의사면허 관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영국 등 다른 의료 선진국처럼 별도의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허선 한림대 의대 교수는 "면허관리제도를 시행 중인 나라는 면허관리기구가 국민의 민원을 받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자격을 검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히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전문성을 신장하도록 유도하고 매년 높은 수준의 보수교육 시간을 채우게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국제 기준에 맞는 기구의 설립이나 기존 기관에 기능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의 의사면허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DI는 "국내 의사는 일단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진료능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거나 진료활동을 계속해 오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진료를 할 수 있다"며 "면허 재교부나 갱신이 제도화돼 있지 않는 것은 국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수교육과 면허갱신 등 의료인의 질 관리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정부의 개입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면허는 민간학회 차원에서 관리해야 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의사면허 관리를 비전문가인 정부에서 하다 보니 종신 의사면허제도 같은 관료주의 중심의 시스템이 생겨났다"며 "전문의 자격증도 정부가 관리하고 책임지면서 종신 유지라는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의료인 면허관리를 전문성 있는 학회나 민간 자치기구 등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종신제인 의사면허제도를 바꾸려면 의사면허 관리 주체를 정부가 아닌 민간 의료전문기관에 맡겨 의료인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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