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1~2014년 부과해야 할 6억300만원이 누락됐다.
교통유발금은 도심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업종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부과하는 것으로 기준에서 최대 5배(골프연습장)까지 차등 부과한다.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며 ㎡당 350원으로 매년 7월31일을 기준일로 자치구가 부과·징수한다.
감사위는 백화점·대형마트 18개 시설 중 15곳의 건축물 바닥면적, 유발계수가 잘못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자치구에 누락분 추징 등 시정하도록 했다.
감사위는 "교통유발부담금 누락은 부속시설물에 주된 용도의 유발계수가 아닌 기타 계수를 적용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적이 빠진것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현장 조사를 제대로 않고 단순히 건축물 대장만을 기준으로 유발계수를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자체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 제3항)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해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