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2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하반기 집중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을 위해 시는 광주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관공서를 비롯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우선 단속한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계도와 즉시 이동조치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에는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상습적인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