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방안 추진

2015-12-0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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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3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과 10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과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에 이은 것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현장조사와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개선책이다.

추가된 대책은 △자동차사고 시 보험사의 현장조사 개선 △보험회사 간 과실 협의 및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결정사례 등 정보제공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대체로 자동차사고 분쟁은 △과실 현장조사 △과실비율 협의 △과실 비율결정 단계에서 발생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사실관계 다툼이나 보험회사의 사고조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는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의 업무처리절차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비율 협의 단계에서는 진행상황에 대한 안내가 충분치 않고, 보험회사들 사이 나눠먹기에 대한 의심이 제기됐다. 이는 과실비율 협의 과정의 투명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과실비율 결정 단계에서는 판단근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결정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민원이 많았다. 현재 과실비율 판단근거와 기준에 대하 신인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동차사고 현장조사 업무절차에서 사고조사 매뉴얼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단정적으로 과실판단을 지양키로 했다. 또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

보험회사 사이 과실비율 협의 단계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진행 단계별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실비율 안내 표준 스크립트’를 마련해 결정근거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

과실비율 결정단계에서는 ‘과실비율 결정절차 안내자료’를 적극 홍보하고 주요 과실비율 결정사례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게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할 방침이다. 또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의 인력 보충 및 기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0월말 현재 총 1336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9%나 증가했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 접수는 △2012년 307건 △2013년 337건 △2014년 855건 등으로 급격히 증가추세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각 보험회사가 업무메뉴얼을 보완하고 직원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책이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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