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야당에서 추진해 온 이 법안은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 관계에서 '갑을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이 이를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하도록 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심야협상을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은 관광진흥법을 내세우며 여야는 이날 함께 통과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