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는 포곡읍 일대 양돈농가 악취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가 지난 10월 양돈농가 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58개 양돈농가 중, 배합사료와 죽사료를 병행해 사용하는 일부 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불법반입하고 불법폐기하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특히 처인구는 양돈농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신고센터(031-324-5292)를 운영하는 한편, 7개 부서 팀장급 이상이 포함된 근무조를 편성해 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송면섭 처인구청장 등 처인구 단속반이 새벽 5시 30분 경부터 포곡읍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를 순찰하며 불법 반입차량을 감시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 불법 유통·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음식물 폐기물 불법 유통·반입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