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수청, 12월부터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시행

2015-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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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광열)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 안전대책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석 달간 실시한다.

겨울철은 강한 돌풍을 동반하는 북서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상 풍랑에 의한 충돌, 죄초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한냉건조한 날씨로 인해 타 계절에 비해 화재․폭발사고가 평균 12% 높아 난방기 사용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에 인천해수청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 여객선, 내․외항 화물선의 특별 점검, 종사자 교육, 기상악화 대비 위험물 하역현장 및 항로표지 시설물 등의 점검 및 안전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시행 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매월 해양안전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해상교통 안전문화 운동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임지현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선박종사자 안전의식도 높아져야 한다 ”라며, “선박 및 시설물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인천항 해상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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