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단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 건축위원회가 지난 26일 KBC가 신청한 광천동 48층 신사옥 건축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상가와 방송국 시설을 건설하는 기이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다”며 “이러한 사업은 과밀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단협은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교통 대란과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는 광천동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KBC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 신사옥 신축 문제에 대해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에서 “광천동 주상복합건축물은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심의 절차만 이행한 것으로 건축법령 및 관련기준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