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단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 건축위원회가 지난 26일 KBC가 신청한 광천동 48층 신사옥 건축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이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상가와 방송국 시설을 건설하는 기이한 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사업을 승인해 준 것이다”며 “이러한 사업은 과밀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단협은 “광주시 건축위원회가 교통 대란과 도심 과밀화를 유발하는 광천동 KBC 신사옥 건축 승인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에서 “광천동 주상복합건축물은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심의 절차만 이행한 것으로 건축법령 및 관련기준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