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로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일(57)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3정은 당시 고무단정을 이용해 이준석(70)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했으나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김씨는 이런 부실구조를 감추려고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탈출이 용이한 구역에 있던 사망자 56명에 대해서만 김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23정이 현장이 도착하기 전 추락해 숨진 1명을 제외한 사망자·부상자 전원과 김씨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 자체와 관련이 없는 구조담당자라도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과 함께 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세월호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명 '신엄마', 세월호 증선인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수산청 간부·직원 등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는 구조업무 현장지휘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때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는데도 선내 승객상황 확인, 123정 승조원과 해경 헬기의 구조활동 지휘, 승객 퇴선 안내·유도 조치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런 부실구조를 감추려고 대공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승조원들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았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탈출이 용이한 구역에 있던 사망자 56명에 대해서만 김씨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123정이 현장이 도착하기 전 추락해 숨진 1명을 제외한 사망자·부상자 전원과 김씨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 자체와 관련이 없는 구조담당자라도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직원 13명과 함께 김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세월호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명 '신엄마', 세월호 증선인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인천해양수산청 간부·직원 등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