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험은 전국에서 9만3185명이 응시 1만4913명이 합격해 16.0%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제주지역은 968명이 응시해 최종 178명이 합격,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3%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우 제주지역 공인중개사 최종합격자는 72명(합격률 10.8%)에 비해 많은 숫자로, 지난해 말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모두 1868명에게 발급됐다.
또한 올 10월말 기준 도내 중개사무소는 모두 975개소이다.
한편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제주도청 디자인건축지적과에 합격자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합격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면 수령할 수 있다.
택배 수령을 원하는 경우 자격시험 접수 당시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다음달 2일까지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28시간의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진1매,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등을 첨부, 사무소 소재 행정시 종합민원실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