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재단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2015-11-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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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염미연 상임이사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재명)이 24일 2015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재단은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촉진하는 제도다.

인증 기준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부여한다.

가족친화인증기관은 가족친화기관 로고 사용 및 정부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 받는다.

한편 재단 염미연 상임이사는 “가족친화제도 시행에 대한 직원의 높은 만족도가 인증을 취득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서 “직원이 행복해야 성남시 청소년이 행복하다는 경영이념으로 더욱 노력하는 재단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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