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소통하는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며, 지난 1년간의 광명시 시정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나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사항을 시정, 개선해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시민들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