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친구들끼리 공유한 중학생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대전의 A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2학년생 28명에게 출석 정지 징게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학생의 한 학부모는 징계처분이 너무 심하다면서 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학생교권침해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입은 교사들이 정신적 치료를 잘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고교생 B군에 퇴학 처분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법원은 지난친 처분이라며 무효화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