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9월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대학원 수업을 함께 듣는 현직 중학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고교 여교사 A씨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대학교가 조사과정에서 남성이 입회한 가운데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해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 조사위원이 포함된 위원들은 "가해자가 가슴을 어떻게 만지더냐"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졌느냐" "당시 원피스가 팬 것이 아니냐", "원피스가 노출이 심하지 않으면 손이 옷 속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력 이은 조사과정에서의 2차 성폭력에 상처를 받았다.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이러한 수사·재판관으로부터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는 전체 성폭력 관련 고소인의 25%에 달한다. 4명 중 1명꼴로 2차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차 성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해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는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 △수사·재판공무원 피해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일반 국민의 피해자 인적 사항 공개금지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 중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진술녹화제 확대 △청소년를 비롯한 성인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보호시설 세분화 및 입소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전문가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해력이 충분하고 피해자를 다독일 수 있는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2년마다 무작위로 선출되는 판·검사가 과연 성폭력 전문법조인이라고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겐 또 다른 고통"이라며 "이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건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 수사 과정 자체에 피해자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 규정 통합 조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일원화된 피해자 수사 재판 절차상 보호 법규를 만들고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도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