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만졌습니까?" 2차 성폭력에 두번 우는 피해자

2015-11-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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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월 1일 여가부 성폭력 추방 주간 맞아 본지 실태 점검

전담검사 2년 순환근무제..."전문성 갖추기 어려워" 지적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한 주는 '성폭력 추방 주간'이다. 여성가족부가 2011년 지정해 매년 같은 기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2차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본지가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다. 

# 올해 9월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대학원 수업을 함께 듣는 현직 중학교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고교 여교사 A씨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대학교가 조사과정에서 남성이 입회한 가운데 수치심을 주는 질문을 해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A씨에 따르면 남성 조사위원이 포함된 위원들은 "가해자가 가슴을 어떻게 만지더냐"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졌느냐" "당시 원피스가 팬 것이 아니냐", "원피스가 노출이 심하지 않으면 손이 옷 속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력 이은 조사과정에서의 2차 성폭력에 상처를 받았다.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이러한 수사·재판관으로부터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는 전체 성폭력 관련 고소인의 25%에 달한다. 4명 중 1명꼴로 2차 성폭력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2차 성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해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에는 △피해자 불이익처분 금지 △수사·재판공무원 피해자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일반 국민의 피해자 인적 사항 공개금지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 중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진술녹화제 확대 △청소년를 비롯한 성인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보호시설 세분화 및 입소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체계적인 법안에 비해 실질적인 2차 성폭력 피해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2006년 꾸려진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인 전담검사·전담조사관은 2년 주기의 순환근무제로 운영돼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전문가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이해력이 충분하고 피해자를 다독일 수 있는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2년마다 무작위로 선출되는 판·검사가 과연 성폭력 전문법조인이라고 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을 다시 떠올리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겐 또 다른 고통"이라며 "이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언급한다는 건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준다. 수사 과정 자체에 피해자를 고려하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각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피해자 지원 규정 통합 조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일원화된 피해자 수사 재판 절차상 보호 법규를 만들고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제도 신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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