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고 등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할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의 한 관계자는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현행 심사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며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TF 과제에 추가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업체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특허 갱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할 때의 평가기준으로 관리역량,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를 규정하고 있다.
면세점 운영 경험 요소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영향으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그룹이 2개의 기존 면허 중 한 개를 잃는 결과가 빚어졌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어 TF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이밖에 법률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면세점 특허를 경매입찰 방식으로 주는 방안도 개선 과제로 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내면세점 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관련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법정시한 12월2일)에 면세점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