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제도 전면 개선…평가비중 축소

2015-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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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의 해외점포 현지화평가제도를 전면 개선한다. 해외점포 평가비중을 축소하고 본점에 대한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의 변별력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일부 평가지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 등급구간도 세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평가방식이 계량평가 위주의 획일적인 평가로, 현지점포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제도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글로벌 업무역량 비중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초국적화지수 비중도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초국적화지수는 개별 해외점포의 특성과 상관없이 은행 전체의 국제화 수준을 반영하기 때문에 평가비중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평가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은행은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에서 제외된다. 본점의 해외점포 전담 조직 및 현지직원 OJT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의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는 해외점포가 1~2개인 은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평가대상 해외점포가 2개 이하인 경우 글로벌 업무역량 평가를 생략하고 타 평가지표의 평균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차입금비율을 해외점포 계량평가 지표에서 제외하고 현지간부직원 비율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직원비율은 평균 90.7%로 현지화가 상당히 이뤄져 평가의 실효성이 낮고, 일반직원에 비해 간부급 현지직원이 해외점포 현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지예치금은 현지자금운용 비율 산출 시 제외되며 전체 평가 등급 구간은 기존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베트남, 중국, 미국 등 이미 국내 은행의 진출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 시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키로 했다. 특정국 집중도 완화를 위해서다.

대신 특정 국가에 국내은행 최초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은행의 종합등급에 가산점(0.3등급)을 부여하는 현행 방식을 종합등급 1단계 상향 조정 방식으로 변경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별은행의 현지화평가 등급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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