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 수장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진중공업 등 대형조선사 대표들과 만나 조선업계의 불공정관행에 대한 자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공정위는 추가 업무 위탁 때 서면 계약서 미교부 등 새로운 유형의 하도급 횡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13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열린 대형조선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계의 불공정관행 타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상생협력의 효과가 단순히 대형조선사와 1차 협력사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2차 협력사에게도 그 효용이 나타나야 경쟁력 강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대금지급 우수 업체에 입찰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대중공업도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자체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조선사 대표들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에 보다 많은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애로사항인 추가위탁시 서면미교부·대금 미정산, 기술자료 유용, 부당한 특약설정 관행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공정관행 타파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성동조선해양, 한진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8개사 대표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