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우리 경쟁당국이 중국과의 해외구매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장마오(张茅)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장은 지난달 31일 한·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중 소비자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5년간 중국 전자상거래의 수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까지 중국으로부터의 해외구매 수입액은 2185억원 규모다. 이는 미국 1조4792억원(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또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을 강화한 중국의 신(新) 소비자권익보호법 시행에 따라 중국 소비자 관련법 내용 및 집행 동향 파악도 절실한 때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국경 간 거래에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협력 방안을 찾고, 소비자 관련법·규정·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키로 했다.
홍대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며 “중국의 소비자 제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높여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