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본격 대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설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겨울철 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이뤄진다.
또한 주요 고갯길과 응달구간 등 179개소를 취약구간으로 지정하고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설제 38만3000톤(전년 사용량 대비 130%)과 장비 4863대, 인력 4374명 등을 확보했으며, 보다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이 가능하도록 자동염수분사시설 700개소를 운영키로 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될 때에는 ‘선(先)제설 후(後)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고갯길 등에서는 월동장구 미장착 차량에 대한 부분통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을 추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