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지난 3일부터 "임금피크제 날치기를 중단하라"며 일주일째 병원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9일 노조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노사는 2015년 산별현장교섭으로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진행, 10월 1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2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노사간 의견 접근이 어려워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 이후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고 교섭과 함께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으로 명백히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와 같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으며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이미 16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금 전남대병원은 수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으며 심각한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노동 조건은 열악해지고 있으며 심지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는 조합원들의 하소연이 노동조합으로 빗발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대병원은 이런 현장의 요구와 문제 해결은 뒷전이고 정권과 권력의 요구에 부화뇌동하면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전남대병원은 정부의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행 지침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와 환자 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남대병원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전 조합원과 함께 하는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학교 병원을 비롯해 14개 국립대병원 중 8곳이 노사합의나 동의서명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