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아전인수 ‘법해석’ 엿장수 계산법?

2015-1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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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충남 서산시가 폐기물 관리법 해석을 놓고 아전 인수격 해석을 내놓아 몰매를 맞고 있다.

서산시(시장 이완섭)가 법해석을 놓고 상위 기관인 충청남도와 의견을 달리하고 나서 서산 동문동 주택 재배 개발 사업 봐 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확인 결과 서산시 온석동 283번지 외 2필지 일원의 농지에 H건설에서 시공하는 동문동재개발현장의 아파트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등의 각종 폐기물이 섞인 불량토사를 반입, 불법 성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서산시 기자협회 제공]



폐기물 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입금지)에는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다 규정돼있다.

하지만 서산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덩어리와 비닐등은 양이 많지 않으므로 페기물이라고 볼수 없다"고 변명하고 나서 서산시 폐기물 관계자와 서산 동문동 재개발 사업자 관계자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을 더욱 사고 있다.

충청남도청에서는 서산시와 법해석을 달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는 많고 적고 양에 대한 폐기물 결정되는 기준이 없다며 ,폐콘크리트는 현장에서 쓸모 없어졌기 때문에 폐기물로서 업체로 처리가 돼야 맞는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콘크리트를 폐기물 업체로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하는 것은 않된다고 덧붙혔다.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기물 처리기준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서산시 농정과 관계자는"현장 확인 결과 농지 성토재로는 부적합한 토석으로 성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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