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4일 환경·시민단체가 ‘방사능 검사 위변조 일본산 폐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시멘트업계가 방사능 측정자료를 변조했으며, 방사능 위험이 있는 석탄재로 시멘트를 제조한다고 비난하는 등 시멘트산업에 유·무형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협회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시멘트업체가 제출한 방사능 비오염증명서가 변조되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1150km 떨어진 마쓰시마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석탄재를 수입할 복수의 시멘트업체가 2015년도 석탄재수입신고서를 각각 서류와 올바로시스템(정부가 운영중인 폐기물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인터넷상으로 2014년 12월에 제출했는데, 인터넷상으로 제출된 마쓰시마발전소의 방사선비오염증명서가 프린트 과정에서 표기날짜 끝부분이 잘려 인쇄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시멘트업계는 천연자원인 점토의 60%를 석탄재로 대체하여 원료로 사용 중이며, 2014년 석탄재 사용량 270만t 중 140만t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국내 발전소 사정으로 조달이 불가능한 물량에 한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발전사는 우수한 품질의 석탄재 대부분을 레미콘사에 시멘트 대체재로 유상판매하고 있어 시멘트업계에서 품질상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석탄재의 조달은 상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며 “시멘트업계는 2011년 4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사고지역으로부터 200km 이상 위치한 발전소 물량만을 대상으로 수입전 방사선을 측정해서 안전성이 확인된 석탄재에 한해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입 석탄재 하역 작업시 선박별로 방사선 검사 실시는 물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업계 자체적인 방사선 측정 결과를 시멘트업체→지방환경청→환경부에 보고중이며 지방 환경청은 별도로 석탄재의 주기적 샘플링을 통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수입석탄재의 방사선량 조사결과, 일반 자연방사선량 0.3µ㏜/h수준 이내로 전혀 문제없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혹 해소를 위해 공인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분기별로 수입석탄재 및 시멘트 제품의 인공방사능(세슘, 요오드 등)을 측정한 결과, 전체 제품에서 불검출로 나타나는 등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처럼 최근 3년간 시멘트 제품 및 수입석탄재의 방사능 측정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나는 등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시멘트와 방사능을 결부시키며 논란을 조장하는데 대해 시멘트업계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도 시멘트업계는 방사능 측정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오해 불식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