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규정한다며, 이에 따라 A씨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현장과 600m가량 떨어진 곳에 숙소를 마련해준 점,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로 도보로도 충분히 현장에 출근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