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미신고 해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양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한시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명단 공개 조치 면제와 탈세 행위에 대한 형사 관용조치가 이뤄진다.
김경희 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은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내년 3월 31일까지 단 한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며 "자진 신고자의 개인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