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된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해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협박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씨가 피해자를 강요해 사진을 찍도록 하지는 않았고 이를 배포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로 "오빠가 잘할게", "사랑해 자기야", "예쁘다" 등의 말로 A양의 경계심을 풀었다.
이씨는 A양과 친분을 쌓은 뒤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고 얼굴과 같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A양은 이씨에게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이씨는 A양이 점차 연락을 받지 않자 메신저로 "네가 날 우습게 생각하는구나"라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집 주소까지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