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대로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소송 패소

2015-11-06 17:42
  • 글자크기 설정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됐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6일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대한민국이 아닌 관할 행정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지난 6월 "정부가 19일간 병원 정보를 비밀에 부쳐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며 "정부가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를 마련해두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역시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문 변호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