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 10월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티엔엘, 금호폴리켐, 금호알에이씨, 금호개발상사, 코리아에너지발전소 등 금호석유화학그룹의 8개 계열사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번 발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 24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게 된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7월 공정위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그 동안 금호석화 8개 계열사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았음에도 동일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공시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사들이 계열분리돼 독립경영이 가능해졌고,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이를 계기로 독자경영을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