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2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의 조례 입안 및 의안심사 등 원활한 자치입법 활동 능력을 제고하고, 법률적 사안 처리 등 실질적인 입법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배철욱 고문변호사를 초빙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의회의 역량과 권한 강화에 대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전교육을 통해 세종시의원들의 청렴성을 더 높이는 청풍양수(淸風兩袖)의 뜻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