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유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빠른대처 방법

2015-1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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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지난달28일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카페에 유포하고(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여성들이 신던 스타킹을 수집하기 위해 공중여자화장실에 침입한(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남성 5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범행에 걸렸을 때 대처방법도 공유하며 적발된 남성들은 "몰카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비공개 카페에서 우리끼리 공유하는 것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나날이 이와같은 성범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 몰카 촬영을 하는 일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며 카메라 혹은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사진과 영상을 판매, 제공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된다. 또한 촬영물을 동의없이 정보통신망에 유포해도 처벌을 받는다.

만약 촬영 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고의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한 호기심이었거나 오해를 받는 경우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우선이다.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 이다.

오해가 아닌 실제 촬영행위를 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것이 중요하다.

지하철몰카 유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빠른대처 방법 [1]



JY법률사무소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물론 각종 성범죄를 중점으로 다루는 형사전문사무소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홈페이지 (www.jylaw.kr) 및 전화(02-582-483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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