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카광은 만화 '몰래카메라 후에'를 그렸다. 이 만화의 내용은 이렇다.
'평범한 여성 A씨는 불법촬영(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 이후 네티즌들은 A씨를 '○○녀'라고 부르며 몰카를 공유하고 외모에 대해 평가했다.
A씨는 경찰서에 갔지만 남자 경찰은 웃으면서 “우리가 영상을 지워줄 수는 없다. 동영상과 악플은 직접 캡처해 가져오라”고 말했다.
최초 유포자는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기소중지됐다. A씨는 “피해자는 있는데 범죄자는 없다”며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만화는 카광이 실화를 바탕으로 그렸는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공감)' 1만2000개 넘게 받았다. 5000회 정도 공유됐다.
카광의 이 만화는 지난해 6월 15일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기 하루 전에 공개됐다.
카광은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어린 시절 모든 악행과 책임을 통감하고, 일체 활동은 영구히 중단하겠습니다. 이모티콘도 내일 중 판매중단 처리됩니다”라며 “7~10년 전 철 없을 어린 시절이라고 포장하기엔 그 행동이 너무 악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과드리며, 피해복구와 상처 입었을 마음에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제가 상처 드린 모든 분들께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성숙해지고 반성하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비판, 비난 조리돌림도 감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이 이슈가 되며, 세간에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만큼은 간곡히 자제 부탁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