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이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오다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서울 성동구는 (주)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에서 비밀배출구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폐수 무단배출은 생태계 파괴 및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일체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 내 자리해 폐수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함에도, 비정상적 배출구로 폐수를 흘려보내 심각한 위법 사항에 해당된다.
이번 적발은 구민 A씨의 제보로 이뤄졌다. 평소 이곳을 지나던 A씨는 "비가 내릴 때마다 중랑천과 연결된 하수구에서 뿌연 거품이 나와 이상하게 생각해 신고했다. 신고 당일에도 물이 나오면서 흰거품도 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직접 점검을 벌인 성동구 맑은환경과 이승술 수질관리팀장은 "하수구에서 중랑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오수 확인 뒤 관로를 역순으로 따라가보니 삼표레미콘 인접 도로 맨홀에서 폐수가 넘치고 있었다. 그 결과 집수조 물이 외부로 통하는 관로를 따라 유출됐으며, 삼표레미콘 측도 이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현재 성동구는 채취한 시료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상태다. 구는 앞으로도 집중 강우를 틈탄 폐수배출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표레미콘 측은 "구청에서 언급한 폐수 종류 및 성분, 유출 경로, 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놓고 당사와 현격한 입장차가 있어 사실확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 사업장에 걸쳐 환경안전시설의 점검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 7월부터 성수동1가에 면적 2만7450㎡, 레미콘 차량 144대 규모로 가동 중이다. 지난 38년간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커지면서 공장 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2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성동구 인구 절반인 15만1000여명이 이전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