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자녀 증여 특화 서비스 개발

2015-11-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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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자녀 증여에 특화된 시스템인 '연금저축 증여Plan' 계좌관리 서비스를 개발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객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증여 계좌를 관리해 주고 증여세 신고도 대행해 준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원, 성년(만 19세 이상)일 경우 10년간 5000만원에 한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와 함께 자녀의 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부모가 자녀의 연금저축계좌로 정기적으로 납입할 금액과 기간을 정하면 된다. 이후 매월 자동이체로 증여하면 현행 세법상 6.5% 할인한 금액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 자녀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 등을 잘 활용해 투자할 경우 더 많은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 자녀가 성장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매년 세액공제(400만원 한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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