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학계 및 사회복지 현장 인사 등이 토론장을 꽉 채울 정도로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토론회는 범대위가 지난 1월 26일 ‘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사회복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지난 2012년 1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2014년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사회복지계는 범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윤석진 교수(강남대 법학과)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 및 일반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강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별조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사업자에 대하여 규제가 아닌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독일을 사례를 소개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상향식 의사결정에 의한 전체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토론자로 나선 김창기 교수(국립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진석 교수(충남대 사회복지학과), 이호경 회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문용훈 회장(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등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역할과 기능 명확화 및 명칭 변경 고려, ▲ 지역단위의 민·관협력 논의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역리더육성 시스템 구축, ▲ 관리·감독 기능보다는 민간사회복지 증진과 발전 및 협력하는 제도 방안을 충실히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법적 기능 유지를 중심으로 규제와 통제보다는 책임성을 강조한 개정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끝으로 토론자로 참가한 김혜진 과장(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은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