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올해 8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일정에 맞춰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한 협박범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2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해 8월4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란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가 방북을 위해 탑승하는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언론사에 알렸다.
이에 경찰특공대 100여명이 투입돼 이 여사의 출국, 귀국 전후 닷새 동안 항공기를 정밀 검색했다. 공항과 경찰은 수하물·시설물 보안검색, 야간경비 등을 강화했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글을 쓰고 국내에서 쓴 것처럼 보이려고 IP 우회프로그램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그는 경기도 수원 주거지에서 8월20일 체포됐다. 경찰에서 박씨는 "대북지원을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