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 올해 취업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초임(상여금 포함)은 월 290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이하 경총)은 4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4년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임은 278만4000원이었다.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타결 임금인상률(통상임금 기준)은 5.0%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있었던 전년(8.2%)에 비해 3.2%p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00~299인 5.0%, 300~499인 4.7%, 500~999인 5.4%, 1000인 이상 4.5%로 나타났다. 특히 1000인 이상 기업의 인상률은 전년에 비해 대폭 하락(13.7%p)했다.
임금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30.2%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인상률’ 20.1%, ‘타 기업 임금수준 및 조정결과’ 1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경기 둔화로 인한 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고율인상 등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심화시켜 지불여력을 악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교섭 타결을 위한 노·사의 협상횟수는 평균 5.9회, 2.4개월로 전년의 6.5회, 2.6개월에 비해 협상횟수와 기간이 모두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2014년 이전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이후 통상임금 범위 확대, 60세 정년 의무화 등을 둘러싼 노사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가 3.5회로 가장 적고 협상기간 또한 1.4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가 14.2회로 가장 많았고, 협상기간은 5.6개월로 가장 길게 조사됐다.
경총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난 데다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협상기간이 전년에 비해 확대돼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횟수와 기간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증가했다. 100~299인 기업은 협상횟수가 3.5회로 가장 적고 협상기간 또한 1.4개월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협상횟수가 14.2회로 가장 많았고, 협상기간은 5.6개월로 가장 길게 조사됐다.
경총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노사간 협의 사항이 많아 협상횟수가 늘어났고, 특히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협상기간이 전년에 비해 확대돼 임금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평균 8.4% 인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는 평균 2.5%를 제시(통상임금 기준), 그 격차가 5.9%p로 나타나 지난해 5.4%p(노조 요구율 8.1%, 사용자 제시율 2.7%)보다 늘어났다. 전년에 이어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노사가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제도변화 과정에서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활용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수준은 미실시 기업에 비해 직급별로 5~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연봉제가 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연봉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 근로자의 임금수준 하락 등 근로기준법 상 ‘불이익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다소 높게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전체 응답기업의 80.5%가 올해 임금조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평가한 반면, 19.5%의 기업이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했다.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했다’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노조의 강력한 요구’라고 응답한 기업이 3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통상임금의 원만한 합의 보상’이 18.2%로 나타났다.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관행적으로 현시점에서 미타결’ 이라는 응답이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금조정 수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7.9%,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간 합의 지연’ 23.3% 순으로 나타났다.